1. 상시 5인 이상 근무 하는 의원급 병원 (1인 원장님 - 원장님이 쉬시면 근무 불가능)
2.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전에는 개인사정 휴진시 연차나 반차 강요 안했습니다.
3. 최근래 병원이 재무적으로 힘들다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에 원장님 개인 용무 휴진 -> 연차 사용하게 함 /없을시 무급 강요 그리고 이번에 9월에도 오후에 개인용무로 오전근무만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차 사용 하라고 합니다.
항상 구두로만 말해서 따로 카톡이나 이런 증거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 : 이렇게 1인 병원 경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연차를 쓰고 싶지 않고, 무급도 쓰고 싶지 않은 경우) 못하는 경우 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용무에 맞춰 저희 연차나 반차 무급을 강제로 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런일이 한두번이지 요즘들어 더욱 심해진것 같습니다. (항상 재무이사님이 아래 팀장에게 전달하여 팀장이 전체 공지가 아닌 개인들에게 따로 연차 써야한다고 전달 전체 공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