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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비쿠냐285
잘난비쿠냐28523.08.22

병원 원장님 개인용무로 쉬시는*휴진* 것에 대해 연차,반차,무급 강요

1. 상시 5인 이상 근무 하는 의원급 병원 (1인 원장님 - 원장님이 쉬시면 근무 불가능)

2.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전에는 개인사정 휴진시 연차나 반차 강요 안했습니다.

3. 최근래 병원이 재무적으로 힘들다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에 원장님 개인 용무 휴진 -> 연차 사용하게 함 /없을시 무급 강요 그리고 이번에 9월에도 오후에 개인용무로 오전근무만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차 사용 하라고 합니다.

항상 구두로만 말해서 따로 카톡이나 이런 증거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 : 이렇게 1인 병원 경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연차를 쓰고 싶지 않고, 무급도 쓰고 싶지 않은 경우) 못하는 경우 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용무에 맞춰 저희 연차나 반차 무급을 강제로 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런일이 한두번이지 요즘들어 더욱 심해진것 같습니다. (항상 재무이사님이 아래 팀장에게 전달하여 팀장이 전체 공지가 아닌 개인들에게 따로 연차 써야한다고 전달 전체 공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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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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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며 강제로 연차사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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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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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에 상응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을 연차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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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원장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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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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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용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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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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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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