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자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해서 5명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원장님이 다음주에 하루동안 사정이 생겨서 병원문을 안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연차 하루를 소진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하루치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신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자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해서 5명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원장님이 다음주에 하루동안 사정이 생겨서 병원문을 안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연차 하루를 소진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하루치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신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