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1일분의 임금(가산 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