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돌아오는 2024년도에 4년간의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됩니다. 세무서 쪽은 말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0년간의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세무서 쪽은 바뀌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4년것을 폐업하고 다시 10년짜리로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두시면 되며 새롭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