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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돌아오는 연도에 4년간의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됩니다.이와관련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 돌아오는 2024년도에 4년간의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됩니다. 세무서 쪽은 말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0년간의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세무서 쪽은 바뀌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4년것을 폐업하고 다시 10년짜리로 들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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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두시면 되며 새롭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