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 등록해놨는데 내년되면 4년이 됩니다
만4년되면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데 부동난에 물어보니 그냥 놔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해당 지역 세무서가서 직접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청에서하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무서에하는 사업자등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현재는 폐지되어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말소가 되지 않으니 별도로 폐업신고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계획이 있으시면 직권말소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직접 폐업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시/군/구청에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내년 4월이 경과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직권 말소통지서를
보내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록 주택임대등록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양도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2.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폐업신청을 해야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와 세무서 사업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