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 등록해놨는데 내년되면 4년이 됩니다
만4년되면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데 부동난에 물어보니 그냥 놔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해당 지역 세무서가서 직접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