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려고 할때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담당자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신분이면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죄로 고소하여 판단을 받아볼만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느 곳에 진정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직권남용의 정도에 이른 정도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관청의 상급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