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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뱀눈새237
후련한뱀눈새23723.08.04

개인사업자 취업시 불이익 있나요

it쪽에서 개인사업자 대표로 어플개발해서 출시 후 취업을 진행할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개발 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예정입니다.

취업하고 싶은 회사도 동종업계 사업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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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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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내에 겸업금지,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약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의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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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취업할 업체가 동종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는 입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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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취업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으나

    취업하는 회사에 질문자 분이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미리 고지하시는 것이

    추후 오해도 없고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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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법상 취업도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취업예정인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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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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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문제가 될지 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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