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시 증여 OR 상속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데 자산이 30억이상이 되시는데 형제는 3명입니다. 증여 OR 상속중 어느쪽이 더 세금절세를 할수 있을깡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위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앞으로 생존하실 수 있는 기간, 과거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증여로 부를 이전해도 10년 이내 부모님께서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문제와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지는 문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자산 수준이 상속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공제만 따진다면 상속이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만, 일부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인 지, 어머니의 재산인 지 그 여부가 불명확해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님 입장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것이 예상됨으로 미리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어머니 또는 자녀에게 지분으로 증여하고,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에서 가액이 확정됨으로 향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합산됨으로 상속세 부담세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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