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인 지, 어머니의 재산인 지 그 여부가 불명확해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님 입장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것이 예상됨으로 미리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어머니 또는 자녀에게 지분으로 증여하고,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에서 가액이 확정됨으로 향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합산됨으로 상속세 부담세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