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2018년도 구입.약 3년 경과
비규제지역 조건에서 아파트 분양권 구입 2022년 입주예정.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임)
질문1)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취득세 8%인지요?
질문2) 분양권 취득후 언제까지 매도해야 기존
비규제 지역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은 천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를 통해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라면 2주택자로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자는 1~3%). 즉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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