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숙학원에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19시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하며 하는 일은 학생들 지도교사입니다.
1주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5~6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이번에 월급을 확인하고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미포함 돼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학원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숙학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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