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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277
선한아나콘다27724.03.04

기숙학원에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19시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하며 하는 일은 학생들 지도교사입니다.

1주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5~6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이번에 월급을 확인하고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미포함 돼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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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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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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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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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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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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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라면 기숙학원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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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학원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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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숙학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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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짊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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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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