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9.01~2023.12.31 A회사_자진퇴사 2024.04.01~2024.06.30 B회사 계약만료
다만, B회사는 근무시간이 09:00~16:00 이렇게 되어있어서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실업급여 금액은 1일 4732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기준 47,32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지급합니다.
2. 다만, 상기 금액이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을, 하한액인 63,104원×6.5시간/8시간=51,272원에 미달한 때는 51,272원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 30분 가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B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경우에는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이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6시간 일때에는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