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인 점 역시 과실비율 상승요인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면허인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