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은 대인과 다르게 과실비율 만큼 보상에서 감액 보상처리를 하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
대인과 다르게 대물은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감액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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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모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인 처리 시에는 과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불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할 뿐이며
대인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에 따라서 치료비상계라던지 과실상계가 되어서 진행이됩니다.
대물은 과실결정이되면 결정된만큼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수리비가 200만원이고 상대차량의 과실이 50%라고하면 100만원만 상대방 대물에서 보상을 받으 실수가 있으시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경우에는 자차로 처리진행하시거나 자차가 없으시다면 자비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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