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따라서 T/O가 없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