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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2.12.09

주차된 차에 철거업체에서 유리창을 떨어트려서 차 손상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철거업체가 철거하다가 유리창 떨어트려서 기스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철거팀장?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보상보험 그런거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제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보험사 물어보니 자차로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철거업체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당장 차가 필요한데 제 자차보험에는 렌트가 없어서 차를 못타게 생겼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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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상대방이 보험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보니, 자차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렌트비용등은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인보상이 안된다면,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으니, 상대방과 잘 이야기하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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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자차 보험에는 렌트가 되지 않아 따로 렌트카 특약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일단 본인이 부담하시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철거업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견적을 받고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하여 공사 업체와 직접 합의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는 자차로 선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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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게 되나 렌트비는 특약 사항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기에 차라리 상대방에게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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