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
24년1월~6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7월말일까지 제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도퇴사를 하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중퇴자가 있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해야한다는사람과 3월10일에 신고해도 된다는사람이 있던데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