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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4.02.23

관리비 오부과 관리소 고발관련 어디에?

관리비를 확인안하다가 오늘 봤는데 수도와 온수사용량이 이상해서 관리소에서 확인했더니 엉터리 수치값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여러건을 지들 임으로 계측값을 마음대로 넣어논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의로 넣은 것을 인정했구요


어떤 경우는 평소사용량보다 7배 값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이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오래된 아파트란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적 단순 실수로 넘어갈려고 하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정산해준다고 하다라구요



이런게 한두건이 아닌데 어찌 믿겠냐고 지금껏 산출부과된 내역근거를 제시해서 정산금액 내역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지금어찌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러다가 말로 다툼이 일어났고 소장이란분은 막무가네고 그럼 이런문제 아파트 동대표나 조직위원에서 이슈화하겠다고 하며 관계자 및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말고 싶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냥 퇴근해 버리더라구요


만약 이런 실사용량이 아닌 임의로 지들 맘대로 부과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믿을수 없는 비용부과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발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동주민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게 개인정보 위반이라 알려줄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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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발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 아닙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발을 하시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발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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