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번영회 관리규약에 “관리단”이라는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았고 단체명이 상가번영회로 되어 있으나, 번영회원 구성을 ”구분소유주 및 그가 위임한 대리인“ 으로 하였다면 그 규약이 관리단 관리규약으로 법적효력을 지닐수 있는지요?
그리고 관리규약에 그 시행일을 ”모든 입점자가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날로 부터이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실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그 규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봐야 할까요?
관리소장에게 보관/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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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관리단이라는 명칭 사용이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 관리단 운영에 관하야 규약을 정한 것이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위 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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