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관리규약에 그 시행일을 ”모든 입점자가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날로 부터이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실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그 규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봐야 할까요?
관리소장에게 보관/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관리단이라는 명칭 사용이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 관리단 운영에 관하야 규약을 정한 것이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위 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