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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돌고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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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 없어도 되나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집합건물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요금 등 수입을 취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정된 규약이 없다고 해서 입주자들한테 시정권고 등 조치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득은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집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된 적이 없어 몇년째 제대로 된 의결 사항도 없다고 하네요.

관리단은 수립된 상태고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요.

상가쪽에서 물건을 자꾸 주차장에 보관해서 관리사무소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위 사유로 권한 없다고 못한다고만 해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등의 수입은 관리단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차요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