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시에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인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됩니다.
양도자인 상속인은 양도한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상속
받은 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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