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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후루티112
차분한후루티11223.04.07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퇴사2/3)

2/1-2/3 0원

1/1-1/31 1,200,000

12/1-12/31 1,200,000

11/4-30 1,08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11/1-11/30 1,20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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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수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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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도 기재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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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2/3 0원

    1/1-1/31 1,200,000

    12/1-12/31 1,200,000

    11/4-30 1,080,000

    여기서 2월분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지급받야 하는 것이니 2월분을 12만원으로 산정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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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1~2.3과 11.4~11.30의 임금은 실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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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월 3일까지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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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4.~2.3.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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