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월급이 (퇴사2/3)
2/1-2/3 0원
1/1-1/31 1,200,000
12/1-12/31 1,200,000
11/4-30 1,08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11/1-11/30 1,20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수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도 기재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2월분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지급받야 하는 것이니 2월분을 12만원으로 산정하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1~2.3과 11.4~11.30의 임금은 실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월 3일까지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4.~2.3.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