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부신수달146
눈부신수달14623.01.20

이러면 아르바이트 돈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12월 초반쯤 프렌차이즈 버거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을 할수록 저와는 안 맞다는걸 느끼게 되고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틀만에 관두었습니다. 점장님께 문자로 더 이상 못나가겠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관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라 알바비는 90%만 지급되고 1월 17일이 월급날이라고 알려주셔서 17일까지 한번 기다려봤는데 알바비는 입금되지 않더군요.. 제가 문자를 보냈다해도 튄거나 마찬가지라서 입금되지 않는걸까요..? 이틀밖에 일 안했으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사항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이틀간 일을 하신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일간 일을 했다면 교육도 같이 진행했을텐데 실질적으로 일한게 맞다면 사장님께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부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다해도 튄거나 마찬가지라서 입금되지 않는걸까요..? 이틀밖에 일 안했으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ㅠㅠ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틀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해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관한 임금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