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부신수달146
눈부신수달14623.01.20

이러면 아르바이트 돈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12월 초반쯤 프렌차이즈 버거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을 할수록 저와는 안 맞다는걸 느끼게 되고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틀만에 관두었습니다. 점장님께 문자로 더 이상 못나가겠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관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라 알바비는 90%만 지급되고 1월 17일이 월급날이라고 알려주셔서 17일까지 한번 기다려봤는데 알바비는 입금되지 않더군요.. 제가 문자를 보냈다해도 튄거나 마찬가지라서 입금되지 않는걸까요..? 이틀밖에 일 안했으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사항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이틀간 일을 하신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일간 일을 했다면 교육도 같이 진행했을텐데 실질적으로 일한게 맞다면 사장님께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부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다해도 튄거나 마찬가지라서 입금되지 않는걸까요..? 이틀밖에 일 안했으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ㅠㅠ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틀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해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관한 임금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