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반쯤 프렌차이즈 버거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을 할수록 저와는 안 맞다는걸 느끼게 되고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틀만에 관두었습니다. 점장님께 문자로 더 이상 못나가겠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관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라 알바비는 90%만 지급되고 1월 17일이 월급날이라고 알려주셔서 17일까지 한번 기다려봤는데 알바비는 입금되지 않더군요.. 제가 문자를 보냈다해도 튄거나 마찬가지라서 입금되지 않는걸까요..? 이틀밖에 일 안했으니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ㅠ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사항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