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통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타면 안됩니다.
4.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5. 벌금이 얼마냐는 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