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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비쿠냐281
호기로운비쿠냐28121.05.26

급여를 나눠서 지급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회사에 사내벤처가 설립되어 분사를 하였습니다.

사내벤처에 지원금 관련하여 인원이 필요하여 모기업 인원 몇명을 사내벤처에 겸임하게 하려고 합니다.

겸임하는 직원의 급여를 8:2나 7:3으로 사내벤처와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는 어떻게 처리해 될까요? 나눠서 납입하면 되는지.. 사내벤처의 경우 입사 후 1년뒤부터 납입이 가능한건가요?

또, 이렇게 급여를 나눌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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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사내벤처에 분사한다해도, 원직에 소속으로 두거나 사내벤처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셔야합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더라도 직원에게 소속된 회사로 통일되게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임하는 직원의 급여를 8:2나 7:3으로 사내벤처와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는 어떻게 처리해 될까요?
    1. 실제 회사가 2개가 되어서 겸직을 하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하고(고용보험은 1곳만), 급여 세무처리도 2곳에서 각각 처리한다면 퇴직연금도 2개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는 어떻게 처리해 될까요? 나눠서 납입하면 되는지.. 사내벤처의 경우 입사 후 1년뒤부터 납입이 가능한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 양당사자가관계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포함된 삼면 관계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규약개정 관련하여 협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규약 등에 따라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또, 이렇게 급여를 나눌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내분사와 본사 양쪽 근로자수 별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벤처에 지원금 관련하여 인원이 필요하여 모기업 인원 몇명을 사내벤처에 겸임하게 하려고 합니다.

    겸임하는 직원의 급여를 8:2나 7:3으로 사내벤처와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는 어떻게 처리해 될까요? 나눠서 납입하면 되는지.. 사내벤처의 경우 입사 후 1년뒤부터 납입이 가능한건가요?

    또, 이렇게 급여를 나눌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입사후 1년 부터 납입하며, 회사가 전액납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모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내 벤처기업 업무를 겸하게 할 경우 퇴직급여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기업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각 사업장별로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