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처방전 질병코드를 보니
추간판 탈출하고 만성위염이더라고요.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만성위염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용 약 기록을 의사가 볼 수 있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전반적인 문진과정에서 위염의 증상을 말씀하셨거나 진통소염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위산분비억제제를 처방하며 진단명을 넣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주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이며 현재 증상에 효과적인 약물인 소염진통제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수 있기에 위장보호제를 함께 처방하기 위해서 만성위염이라는 진단명을 넣고 약을 처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마도 약물 처방을 하면서 위보호제를 추가하기 위해 만성위염 코드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약 말씀하신 정형외과 병원에서 과거 위염 증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하였거나 할 경우 기록이 남아 있어 자연스럽게 코드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처방을 내릴 때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미 비슷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고 투약 중인 상황이시라면 경고창이 떠서 복용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간의 의무기록 공유는 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진료 본 기록은 열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수로 코드를 잘 못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처방할 때, 속이 쓰릴 수가 있어서 위장약을 같이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위장약을 처방할 때 만성위염이라는 코드를 넣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보니 상병에 추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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