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말씀하신 정형외과 병원에서 과거 위염 증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하였거나 할 경우 기록이 남아 있어 자연스럽게 코드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처방을 내릴 때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미 비슷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고 투약 중인 상황이시라면 경고창이 떠서 복용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간의 의무기록 공유는 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진료 본 기록은 열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수로 코드를 잘 못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