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