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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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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주휴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일 질문

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월급으로 안하고

주급으로 주시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

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

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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