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
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 네,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
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 수,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