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1.31

주휴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일 질문

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월급으로 안하고

주급으로 주시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

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

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태기록 및 급여지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장의 지시로 쉰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

    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 네,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

    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 수,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쉬라고 해서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은 계좌내역 토대로

    그럼 결국 질문자 분이 주장하는, 못 받은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가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전부를 쉰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