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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257
수줍은수염고래25720.09.01

내 반려견이 산책시 타인을 물었을때 ??

산책시 키우는 반려견이 길거리의 행인을 물었을시 법적인 처벌기준과 또한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개물림 사고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을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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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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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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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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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주가 반려견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려견이 행인을 물게되었고 그 결과 행인에게 상해가 발생한다면 반려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반려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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