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자체 공사를 반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트랙터.자동차등을 나두고 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여 결국 공사장비가 철수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민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