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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고
도파민고20.08.25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바닥파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만든 공용주차장 입구의 바닥파임으로 차 아랫부분이 걸려서 손상을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 전화해서 손해배상등을 물을수있나요? 또한 파인 주차장입구 바닥을 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지차체에서 해결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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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해당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파손 등이 있어서 이에 기한 손해를 이용 주민이 얻었다면 이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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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주차장 관리 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며 파손된 주차장 바닥 사진과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파손된 주차장 바닥은 보수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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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 연락하셔서 하자보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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