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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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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바닥파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만든 공용주차장 입구의 바닥파임으로 차 아랫부분이 걸려서 손상을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 전화해서 손해배상등을 물을수있나요? 또한 파인 주차장입구 바닥을 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지차체에서 해결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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