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진기한멧돼지148
진기한멧돼지14823.04.05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네이버카페 커퓨니티에서 어느 한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고장터에서 물건의 시세를 잘몰라서 저 사람한테 물건 시세에 대한정보를 알아보니 저렇게 처음부터 모욕적인 표현

"병신이세요?" 라는 표현과 함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2. 제가 그 이후에 중고장터(네이버 카페,커뮤니티)에 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3. 그런데, 누가봐도 저 사람이 카톡 부계정으로 저한테 물건을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저의 위치와 3시간이 떨어진 거리에서 허위 거래를 유도하여 제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의도가 보였습니다.

4. 그리고 또한, 제 판매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등 .. 악질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게시글은 삭제했습니다.)

5. 저는 이것에 화가나서 해당커뮤니티에 이사람의 악질적인 행위를 공론화 시키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내용(전화번호는 가림) ,카톡,이 사람의 닉네임(실명이 들어가긴함)을 첨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때 그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오로지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 "생긴것도 찐따같은게" 라는 말을 추가로 게시글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은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해당게시글을 모두 삭제후 네이버 아이디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Q. 1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실명이 들어간 게임닉네임을 제가 스샷처럼 거론했거든요...)

네이버 카페의 경우 동호회 같은 느낌이라 닉네임만 알아도 성립하나요??

Q. 2 이럴 경우, 모욕성이 성립하나요?

Q. 3 문자내용과 연계되어 정황만 보면 쌍방+정상참작 되지 않나요? 커뮤니티에서의 일은 별개의 일로 치부되나요?

Q. 4 제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로 처벌받을 확률 객관적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스샷이후에 더이상 글작성은 하지않았습니

다.)

Q. 5 제가 혹시몰라서, 글을 작성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오면 이렇게 말하면되나요?

제가 네이버카페에다가 글을 쓴 이유는

이사람이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카톡 부계정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톡을 저에게 보내며, 저의 위치와 3시간 거리에 있는 평택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저의 시간과 비용을 쓰게함으로 하게하려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보여서 이것을 모욕의 의도가 아닌 공론화를 시켜 카페에서 악질적인 사람을 추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본명이아닌 닉네임:유신일산 이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허위의 글이아닌 진실 그자체의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톡 부계정으로 거래를 하는 척 하는 행위자체가 사기죄(제가 파악했으니 사기 미수죄) 라고 볼 수 있을 뿐더러,

애초에 첫 문자로 ‘병신이세요?‘ 라는 인신공격의 모욕을 들었기 때문에 쌍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자의 다툼이 네이버카페 커뮤니티에서로 번졌을 뿐더러, 공연성,특정성 성립했다고 약간의 협박조로 말하는 것과,카톡,제게시글의 고의적인 댓글을 종합해보았을때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생각이들어 공갈죄도 고려해봐야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댓글로 제 신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또한 모욕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발언한 내용이어야 하고, 개인의 신상(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되어야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