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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하운드234
흰하운드23423.07.25

한달반전에 인레이를 했는데 파절됐는데 보상해줄까요?

한달반에 인레이를 했는데 시리고 치아상태가 반대 어금니랑 다르고 맘에 안들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너무 높은 거 같아서 교합조정하고 집에와서 보니 파절된거마냥 ^자로 돼있었습니다.

시려서 질긴거나 딱딱한거 이런건 일절 씹지도 않았고 괜찮아질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린게 알고보니 그쪽으로만 씹으면 시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40만원이나 주고 세라믹을 했는데 제대로 한달반동안 씹지도못하고 심지어 파절까지 당하고 답답하고 하도 병원을 자주가니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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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인레이를 하고 난다음에 교합이 높거나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강하다면 파절이 될수 잇습니다.

    파절이 되었다면 크라운 치료를 하는것이 좋으며 보상은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병원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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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한달전에 하신거라면 치과에 가셔서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될것같습니다. 따로 보상을 해주진 않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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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직접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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