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1명에게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을시에(2) ??
시부모에게
큰아들(& 며느리, 손자 1명), 작은아들(& 며느리, 손녀 2명) 이 있습니다.
시모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한이 있으셔서
모든 자식들을 이뻐라 하시 지만
유독 손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데요.
손자(남자)가 대를 있는다고 생각하고
옛날 유교 사상이 심하신 분입니다.
살아 계실 때 에 시부모 두 분의 마음대로
'손자 1명' 에게 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다면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참고로, 저는 큰 며느리 입니다.
------------------------------------------------------------
여기 까지 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집을 주시는 분(시어머니)의 의사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손자에게만 주시겠다는 의사가
100 프로, 200 프로 1천프로 강력하고
주시는 이유가 친가,외가쪽 선산, 묘지 등의 관리를 명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경우에도
나머지 자식들이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을 때
무조건 큰아들:작은아들 =1:1 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법에 무조건이란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미묘한 상황의 변황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