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다정한돌고래1
다정한돌고래1
23.03.28

조부모가 '손자'1명에게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을시에(2) ??

시부모에게

큰아들(& 며느리, 손자 1명), 작은아들(& 며느리, 손녀 2명) 이 있습니다.

시모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한이 있으셔서

모든 자식들을 이뻐라 하시 지만

유독 손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데요.

손자(남자)가 대를 있는다고 생각하고

옛날 유교 사상이 심하신 분입니다.

살아 계실 때 에 시부모 두 분의 마음대로

'손자 1명' 에게 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다면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참고로, 저는 큰 며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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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 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집을 주시는 분(시어머니)의 의사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손자에게만 주시겠다는 의사가

100 프로, 200 프로 1천프로 강력하고

주시는 이유가 친가,외가쪽 선산, 묘지 등의 관리를 명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경우에도

나머지 자식들이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을 때

무조건 큰아들:작은아들 =1:1 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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