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부모가 손자1명에게만 집을 증여시?
시부모에게
큰아들(며느리, 손자1명), 작은아들(며느리, 손녀2명) 이 있습니다.
시모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한이 있으셔서
모든 자식들을 이뻐라 하시지만
유독 손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십니다.
손자(남자)가 대를 있는다고 생각하고
옛날 유교사상이 심하신 분이신데요...
살아계실때에
시부모 두분의 마음대로
손자1명 에게만
현재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다면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큰 며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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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사실상 유일재산으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본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재산을 처분하시는 것이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후에는 유루반반환청구 등 일정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