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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정을 받으면, 디자인 연구인력의 인건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정을 받으면, 디자인 연구인력의 인건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산기협인증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디자인 전문회사로 인정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디자인전문회사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해당 디자인개발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개발이 ‘연구개발’의 범위 내에 해당되고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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