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적시및사실적시로 남 험담하고 소문낸사람에게내용증명보내고싶습니다.효과적인방법과 절차알려주시면 큰도움되겠습니다.
일반직장에서 상대방에게내용증명보내기위한방법으로추가적으로상대방에게 명도까지하려합니다.
보통자산이아파트뿐인경우가많아서요.진행하려는데방법과절차가너무궁금합니다. 유용한지식과지혜나누어주시면도움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후 법률절차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산인 아파트를 명도(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