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에 괸하여 알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많이들 하고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피해자입니다.

아주 조금 친분이 있기는 합니다.

피해 본것이 있어서

고소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협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의를 위한취지입니다. 상대방이 협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없다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고소하고 진행하시는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