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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서 경비 중 보험료(산재/고용/건강)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공사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요.

내역 중 보험료가 경비로 포함돼 있네요.

이걸 건축주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언뜻드는 생각엔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내용 잘 아시는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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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대략 2020년 쯤부터는 공사시 보험료를 건축주(발주처)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내용을 보면 보험료의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쓴 것이라서 해당 조항을 캡쳐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규에도 나와있는 부분이라 견적서(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할 때 보험료 산정도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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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공사 산출내역을 작성할때 자재, 인견비, 폐기물, 고용, 산재, 건강 보험료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것을 반영하여 총공사비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된 공사비를 발주처(건축주)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총공사비를 주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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