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집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등으로 전환되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됨.
2. 본인 주택 재개발 또는 부모님 주택 재개발에 따라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 양도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할 필요가 없음.
* 만약, 본인 또는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