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슬거운제비192
슬거운제비19222.12.03

1가구 2주택 및 재개발 시 손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부모님 집이 재개발이 되어 곧 저와 함께 입주 예정이고, 저 또한 재개발 예정구역에 전세로 둔 비거주 집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재개발 된 집을 입주할 때 취득세?(부정확)를 더 내야된다.

2. 세무관련된 분 이야기로는 부모님은 상관없고, 저의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입주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이야긴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집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등으로 전환되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됨.

    2. 본인 주택 재개발 또는 부모님 주택 재개발에 따라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 양도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할 필요가 없음.

    * 만약, 본인 또는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