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사이트에 18 U.S.C. Section 2257 Compliance를 지켰다고 고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영상에 등장인물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 미국 나이로 18세면 그걸 본 경우 아청법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므로 미국의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에 따른 기준은 한국의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청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9세미만입니다. 따라서 미국나이로 18세면 아청법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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