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므로 미국의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