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형과 둘이서 사업을 하려합니다. 대표는 형이고,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흡사 창업 초기 멤버 처럼요. 그리고 어떤 계약이든 종이든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에 무리가 생겨 망한다는 가정하에 빚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제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동업계약이 인정되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