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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름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있는 작은 이자카야 술집 입니다 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돼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와서 밥만 먹고가는건 가능한가요??
술은 안먹고 와서 덮밥류 사시미 짬뽕 등 식사만 하고 가는건 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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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미성년자가 주류 등 없이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나 사실상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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