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 건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는 식대가 본인부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3인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사장님은 규정에 맞는 처분이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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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는 식대가 본인부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3인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사장님은 규정에 맞는 처분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