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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

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4월 13일에 전세가 만기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얘기가 나온게

계약만료때까지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4월14일쯤에에 계약금 5% 돌려주고, 6월쯤에 집주인쪽이 이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같은거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6월달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하세요.

      날짜를 지정해 주어야 이사갈 집 주택을 계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 답변이 있을 겁니다.

      통화녹음하고 문자로 내용을 저장해 놓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쯤에 주인이 자가거중사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계약서로 약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재계약 연장을 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만료시점에 반환이 안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실거주를 하고 현 거주지에서 나오는 매도금또는 전세금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려는 목적인듯 보이기때문에 위처럼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등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였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아니면 녹취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상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법적 조치하실때 편하십니다.

      위 사항이 진행되지 않으면 6월에 바로 보증금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한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