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서류에
원칙상 연차사용지정촉구 2차통보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는다 써있습니다
(여태 자유롭게 연차신청을 받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사용연차가 11개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연차사용기간동안에도 회사가 바빠
연차를 쓸 수 없으니 일단 공란으로 서명하라하고
나중에 여름에 쓰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연차소멸인데
회사의 양심에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말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면
추후 문제발생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