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서류에

원칙상 연차사용지정촉구 2차통보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는다 써있습니다

(여태 자유롭게 연차신청을 받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사용연차가 11개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연차사용기간동안에도 회사가 바빠

연차를 쓸 수 없으니 일단 공란으로 서명하라하고

나중에 여름에 쓰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연차소멸인데

회사의 양심에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말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면

추후 문제발생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방법의 연차 사용촉진은 적정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행한 이 방법에 대한 증빙이 된다면 추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이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및 연차 당일 출근하여 업무한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녹음본과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