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한 거래행위: 평온, 공연한 거래일 것
선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을 것
무과실: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부주의)이 없을 것
점유 취득: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를 취득했을 것 (※ 점유개정은 제외)
아울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이 추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자신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