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A으로 부터 3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상환능력이 없는 A를 대신해 친형인 B가 3천만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04년도에 B와 공증함).
B는 그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7년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판결정본에 의거 B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LH주택보증금에 채권압류한 상태입니다(2017년도). 당시 별도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는 이후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고 변제 의사도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로 현재는 연락 자체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질의>
1. 이런 상황에서 B를 상대로 사기를 사유로 형사소송 가능한지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형사소송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 지쳤고,, 형사 고발이라도 해서 울분을 풀려고 합니다.
2.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는데... 재산 조사 후 B가 보유한 자동차 등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도 추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