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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가까운 지인A으로 부터 3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상환능력이 없는 A를 대신해 친형인 B가 3천만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04년도에 B와 공증함).




B는 그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7년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판결정본에 의거 B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LH주택보증금에 채권압류한 상태입니다(2017년도). 당시 별도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는 이후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고 변제 의사도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로 현재는 연락 자체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질의>


1. 이런 상황에서 B를 상대로 사기를 사유로 형사소송 가능한지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형사소송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 지쳤고,, 형사 고발이라도 해서 울분을 풀려고 합니다.




2.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는데... 재산 조사 후 B가 보유한 자동차 등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도 추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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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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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사기고소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어려워 보입니다.

    2. 동산에 추가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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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B는 자신의 동생인 A를 돕기 위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다른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채권압류로 변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동산압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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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의 의도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직접 기망의 고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여야만 한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증거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효과적인 고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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