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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lil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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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철 없던 시절 유튜브 댓글로 욕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뭐 아무한테나 한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쓰레기들한테 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나이 먹고 보니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전이랑 다르게 유튜브도 어느 정도 수사 협조한다고 듣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신상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공소시효처럼 댓글 쓴지 몇 년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한 그런 게 있을까요?

한 3년 전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셨다면 더 이상 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소시효가 5에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게시를 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