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전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서 총거주할 수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처음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지나 또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총 8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나 더 거주하고 싶을 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